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그린씨앤에프대부(이하 ”채권자” 라고 함)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채무자” 라고 함)간의 대부거래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실명거래)
- 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 ① 채권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6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5조 (계약의 성립)
채권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6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 1.채권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대부업 등록번호
- 3.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4.계약일자
- 5.대부금액
- 6.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 7.연체이자율
- 8.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9.대부금을 변제 받을 은행계좌번호
- 10.채무의 조기상환조건
- 11.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제7조 (이자율 등의 제한)
- ① 채권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 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 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8조 (계약서의 교부 등)
-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3부(회사용, 담보권자용, 고객용)를 작성하여 채권자가 2부 채무자가 1부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 한다.
제8조의2 (대출계약 철회)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와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 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0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
- 1.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 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 2.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3.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 4.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5.파산신청이 있는 때
- 6.채무불이행(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사)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때
-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 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 영업 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1.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 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 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1.채무자가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 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 서류 (대출계약서, 계약제반서류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 2.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할 때
- 3.채무자가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 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으로 최고하여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납입하는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만일 위 기일까지 최고하여도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을 시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은 해제된다. 단,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자가 분할상환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원금자유상환 방식에 대한 대출금액 및 인출제한)
- ① 원금자유상환(리볼빙) 방식 계약에 의한 대출금액과 채무자의 대출금액은 대부 조건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채무자는 대출금액 한도범위 내에서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정해진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 되거나 이자의 연체가 있는 경우 등 대부거래계약서상의 대출(한도)금액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인출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인출이 제한된 사유의 설명을 요구할 경우, 채권자는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위 ②항의 통지의 방법은 서면통지 하거나 전화 (녹취), 또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한다.
제12조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 ① 채무자의 채무 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 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통지 하거나 또는 전화 (녹취), 문자메세지등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2개 이상의 대출거래의 경우 약정 입금액이 2개 이상 대출 채무의 약정 입금에 부족한 때에는 연체중인 채무, 대출금리가 높은 채무, 계약일이 빠른 순서대로 충당 하기로 한다. 그 외 사항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삭 제>제14조 <삭 제>제15조 <삭 제>제16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지사항 및 효력)
-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 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경우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 증명 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 증명 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 ③ 채권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채권양도)
채권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신용정보)
-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 ③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 (이행 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채권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 업무를 채권자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1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 ① 채권자(채권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1.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7.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8.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② 채권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상환방법)
- ① 원리금분할상환방식에서 최초상환일이 대출일로부터 31일초과 후 도래하는 경우, 월상환금액에 31일초과된 일수만큼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한다.
- ② 보정일수는 약정일 10일 전부터 월상환액 입금이 가능한 일수를 말한다. 약정일을 기준으로 10일 전부터 입금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익월 약정일 보정일수 기간 전까지 입금된 금액은 해당 월상환액으로 인정이 안되고, 해당날짜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후, 원금에서 차감된다.
- ③ 상환계획은 실제 납입금액 및 납입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단,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여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다.
제23조 (약관의 변경)
- ① 채권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5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권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